자동차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면 부동산에서와 같이 소유권 이전이란걸 해야 하나요. 아님 차를 샀을때 처럼 자동차등록기관에 가서 등록 만 하면 되나요. 그리고 낙찰 받은 즉시 등록 할수 있습니까? 차를 가져오는 시점은 낙찰시인가요, 아님 낙찰금을 납부 했을때인가요. 초보자라 질문이 두서없이 많은거 같습니다. 양해하시고 답변좀 해 주세요. 다음주 정도에 경매에 참가 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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