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아직 임대차기간이 6개월정도 남아있는 대항력있는 세입자입니다. 배당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락자한테 1원 한장이라도 다 받을때까지 거주해서 괜찮다고 들었습니다.이 말이 맞다면 날짜가 흘러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전세금을 다 받을때까지 계속해서 거주를 해도 되는지요..
임대기간이 만료가 된다하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을 하지않는다면 집을 비우주시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이사하시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하신후 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점유권 이탈시 임차인의 권리가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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