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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wak
경매고충
2004-02-12
경매개시일전 근저당권 설정.지상권설정 된 임야 응찰하려는데 경락후 설정권 바로해지되는지 여부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은 예일때 낙찰받으면 저당권 및 지상권 바로 해지되는지요.
" 예 시 "
소유자 : 김길동
채권권리자 : 대한민국(가압류2003.7.20접수)
경매개시일 :2003.7.15일(2003타경 - 0000)
1순위 : 근저당권설정 : 2002.4.12 설정권자 김순희(채권초고액 : 3억)
2순위 : 지상권설정 : 2002.4.12 설정권자 김순희 (목적:견고한 건물 및 공작물의소유)
상기와 같이 근저당권설정 및 지상권설정자가 동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경매에 응찰하여 낙찰받을시 바로 저당권 및 지상권이 해지되어 토지의 지상위 에 건물 및 창고등을 지어 소유권 행사를 할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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