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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2-13
Re : 자동차 경매에 대해
자동차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면
부동산에서와 같이 소유권 이전이란걸 해야 하나요.
아님 차를 샀을때 처럼 자동차등록기관에 가서 등록 만 하면 되나요.
그리고 낙찰 받은 즉시 등록 할수 있습니까?
차를 가져오는 시점은 낙찰시인가요, 아님 낙찰금을 납부 했을때인가요.
초보자라 질문이 두서없이 많은거 같습니다.
양해하시고 답변좀 해 주세요. 다음주 정도에 경매에 참가 해보려 합니다.
자동차도 일반부동산과 같이 취득세라는것을 지불해야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이라는 절차가 차량에 등록되어있는 채권을말소하고 차량등록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또한 낙찰금을납부해야 동산의 인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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