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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9-02-15
Re : 기간입찰 요령
기간입찰물건을 입찰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자료실에서 내용은 봤는데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할수 있는요령을 부탁드립니다.
입찰당일날 안가고 제가 편한시간에 가면되다고하던데 맞는지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입찰사건이 선택되시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도장, 최저가 금액의 10% (수표) 를 준비한후 기간입찰 기간내에 법원에 가십니다.
법원에 가시면 집행관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입찰하기위해 봉투를 부탁하면 봉투를 지급받습니다.
틀릴지 모르니 두개 받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그봉투에 기재해야하는 양식은 일반 입찰양식과 똑같습니다.
그후 법원내에 은행에 가셔서 입찰보증금을 납부 할려고 한다고 하면 입금증표를 줄것입니다.
그것에 사건번호 보증금액 입찰자 환급계좌번호등을 적고 은행직원에게 돈과같에 제출하면 두장의 입급증과 영수증을 끝어줄것입니다.
그중 입금증을 기간입찰 봉투내 서류를 보면 붙이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금증을 붙인후 등본을 넣고 봉투를 보한후 집행관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하고 나면 확인증을 하나 줄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관하고 계시면됩니다.

만약 대리입찰일경우는 입찰자의 인감증명서및 인감도장 날인이 필수 추가사항이니 참고하시고 전문가없이 혼자 하시는 입찰이라면 반드시 작성후 집행관에 한번쯤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상 집행관들도 작성된 입찰표를 볼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서류 절차는 다 안내해줍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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