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 에서 제가 낙찰이후 (소유권이전이나 인도 명령 이나 명도 시에) 낙찰후 일어나는건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시는지... 하시면 부대비용이나 귀사에서 컨설팅을 하신다면 인도또는 명도기간등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싶네요 멜이나 게시판에 답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부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은 상관이 없겠으나 물건의 종별과 평수, 층수등 몇가지 사안에 따라서 명도비용이 틀리게 책정이됩니다. 또한 명도비용및 인도명령비용은 집행관들이 계산을 하는것으로 아무렇게나 대충계산하는것이 아닙니다. 집행시간또한 어떤사건은 한달이내에도 끝낼수가있고 어떤경우는 오래걸릴수도 있는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입찰전에 충분한 집행시간과 비용을 점검한 입찰참여를 하셔야되며, 어떤한데서도 정확한 답을내리기는 어려우나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경매 법무법인에서는 인도명령의 경우 1개월 ~3개월정도가소요됩니다. 비용은 한국경매 명도,인도견적내기를 참고해주세요. 부대비용은 인건비를 제외한 실비정산됩니다.
한가지더 추가말씀을드리자면 명도를 컨설팅업체든 아니면 변호사사무실에 맡기든 할때 몇가지 주의하셔야됩니다. 통상적으로 명도를 해서 집행을 하는데는 아무리적게들어간다 하더라도 낙찰자가관여를 안한채로 집행이 끝나기위해서는 20평형 아파트를 집행하는데 드는 최소한 120만원 ~ 200만원이상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는 실질적인 변호사, 법무사수임비는 고사하고 각종인건비 인지대, 보관비등 내부적으로 충당해야될돈에 대한것은 포함하지 않은것입니다. 따라서 20평을기준으로 100만원이하내지는 더싸게 해주겠다고하면서 계약을 유도하는업체는 거의 대부분 뒷돈을 차후에 요구합니다. 이를 꼼꼼히 알아보시고 의뢰하시고, 반드시 집행시 본인의 관여여부와 어디까지 책임지고 해주는지에대한 답을들으셔야 되리라 사료됩니다. 요즘 명도로 인한피해분들이 전화가 많이 오시는관계로 몇가지 덧붙여서 글을올렸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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