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것을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 물건은 답입니다. 수원에 있는 물건인데, 개발 제한 구역, 도시 계획 시설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300평 이상이거든요 그럼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또한 농림부가 발표한 도시민의 농지취득 규모를 900평으로 올린다는데 언제부터인지 알고 싶습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