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djpainting
경매고충
2009-02-23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어떤 대지위에 주택이 있었는데 멸실되었읍니다.
그런데 등기부상엔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요?

또한 대지위에 타인소유의 과수나무가 있는데...이를 경락 받았을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어떻게 되며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또한 이 나무가 죽었을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요?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