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것을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 물건은 답입니다. 수원에 있는 물건인데, 개발 제한 구역, 도시 계획 시설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300평 이상이거든요 그럼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또한 농림부가 발표한 도시민의 농지취득 규모를 900평으로 올린다는데 언제부터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도시민의 경우 300평이하의 주말 농장등으로 토지를 가질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900평에 관한 부분은 농림부에서 이번 달따기 구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만들어 5월까지 최종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1월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것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