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 번호가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이 중 3번 물건에 관심이 있습니다. 헌데, 1번과 2번 물건에 유치권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럼 나중에 유치권이 3호를 낙찰받은 저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치권이 나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들 하던데요 오떻게 보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글을 보니 각 호별로 개별 등기되어 있는 물건인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유치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건물의 공사비나 인테리어 비용일 경우가 큽니다. 유치권은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하고 소유자, 매수인, 낙찰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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