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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2629
경매고충
2004-02-19
전 소유자 앞으로 가압류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금 소유주가 아닌 전 소유자때부터 가압류등기가 된 집을 지금의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입주한 후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후 그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임차 주택에 관한 강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경락인에 대하여 태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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