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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9-03-24
Re : 경매를 당할때의 대처방법
상호저축은행에서 집을 근저당설정 3억을 대출받았으며 이자를 못내서
법원으로부터 경매를 진행하겠다는 예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채무자인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법원에서 연락올때까지 그냥 기다리기만하면 되는건지
제가 할수있는 일이 있다면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을 경매 전 매각이 안되고 채무를 변제 할길이 없으시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것 같습니다.

물론 경매진행을 더디게하고 좀더 점유를 유지할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경매로 처분되게됩니다.

경매진행에 따라서 처분을 기다리시는것이 최선이며 차후 낙찰자에게 잘 협의하셔서 소정의 이사비라도 받고 이사가시면 됩니다.

좀더 궁금하신사항은 업무시간에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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