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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2-20
Re : 낙찰 후에 해야 할일들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물건을 낙찰을 받았는데요 (한국경매 싸이트가 도움이 많이 되었지요 ^^*)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절차를?)
일단은 집에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잔금지불방법?
명의변경(소유권이전)에 필요한 것들과 방법?(자세히-처음이라서)

완전희 저의 것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연락기다립니다.
한국 경매의 도움을 받아 낙찰을 받으셨다니 저희 또한 기쁩니다.

낙찰 이후의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주일 후에 낙찰 불/허에 대한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낙찰 허가가 결정이 되고 나면 일주일간의 항고 기간이 있게 됩니다.
항고 기간 동안 아무이상이 없으면 잔금 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여기서 결정이 된 잔금 기일내에 잔금을 지불하시면 되고, 잔금 지불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인도받는 명도 / 인도 과정을 거치고 나면 완전히 마무리가 되시겟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상담 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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