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입니다 토지에 건물을 짓기위해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 임차인이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사용하고있는데 다른채권자로인해 경매가 진행중일경우 임차인의 공사대금에 관해 비용을 청구하기위해 유치권을 행사할수있는지요?
사실관계가 중요할것 같습니다. 건물이 등기가 있고 이것에 대한 하도급관계와 점유가 성립된다면 유치권이 성립될수 있겠으나 임차인의 지위로 유치권 성립은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유치권은 차후 문제로 서류 접수는 다 받아주니 서류 접수 만으로도 충분히 소정의 효과를 얻을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치권은 차후 낙찰자와 다투는 문제이므로 최선을 다해서 유치권의 성립여부를 주장하고 협의나 소송을 통해 해결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지위로 유치권 소송을 할 경우 소송에서 질 확률이 높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