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있게 보고있는 경매물건이 있습니다 임차내역에 보면 임차인이 배당요구는했는데 계약서는 미제출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채권계산서는 법원에 미제출했구요 계약서대신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는데 이럴경우 배당받는데 효력이 있겠는지요? 전문가 선생님의말씀 듣고싶습니다 그럼수고하세요.
소송위임장은 본인의 임대차 보증금 관련해서 소송중이라는 뜻을 비춘것으로 판단은 판사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판사가 계약서가 분실된 임차인을 진정한 임차인으로 인정할지 안할지 여부는 모릅니다. 판사가 진정한 임차인으로 판단한다면 배당을 해줄것이며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배당을 안해줍니다.
이상황은 배당요구를 한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낙찰자가 그렇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