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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oc35
경매고충
2004-02-20
수고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경매에 대한 얕은 지식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마음에 걸리는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등기등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근 저 주택은행 2001.02.07 1억1570만
2-1.가등기 김중석 2002.09.0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2.소 유 김중석 2003.03.22
3.임 의 국민은행 2003.08.02 청구:115,700,000 채무자 유병창
4.압 류 구청 2004.01.27
채무자 유병창이 원소유자였는데, 후순위 가등기권자인 김중석이 소유권이전을
해버렸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이후 권리들은 모두 소멸된다고 생각하여 낙찰을 받았는데
김중석의 소유권도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문제가 없는 물건인지 꼭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의 기쁨도 잠시 걱정때문에 잠을 이루지못할 정도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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