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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aniac
경매고충
2004-02-22
지분경매에 대한 소유.....
공유지분 중 3/7 부분에 대하여 강제 경매가 진행 되는 물건인데요
금액이 낮아서 해 볼려고 하는데

낙찰을 받으면 등본상의 모든 설정은 말소가 되는지요?

낙찰 후 나머지 공유지분 4/7도 인수를 꼭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낙찰자와 나머지 공유자들과의 개인적인 문제인지? 반드시 법적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건지?

만약 단순히 공유 지부만 이전된다면 물건에 대한 지부만큼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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