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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2-22
Re : 지분경매에 대한 소유.....
공유지분 중 3/7 부분에 대하여 강제 경매가 진행 되는 물건인데요
금액이 낮아서 해 볼려고 하는데

낙찰을 받으면 등본상의 모든 설정은 말소가 되는지요?

낙찰 후 나머지 공유지분 4/7도 인수를 꼭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낙찰자와 나머지 공유자들과의 개인적인 문제인지? 반드시 법적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건지?

만약 단순히 공유 지부만 이전된다면 물건에 대한 지부만큼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전 소유자의 저당권이 있으나 모두 배당을 받고 말소되는 것들입니다.

전소유자의 저당권이 있으나 모두 배당을 받고 말소되는 것들입니다.

또한 공유지분 3/7이 나왔으므로 이 아파트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공유자와의 협의하에 지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며 아니면 개별적으로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아파트의 임료를 지분만큼 나눠 가지는 방법 또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공유자가 매각 기일까지 낙찰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지분에 대해 우선매수 청구신청을 하게 되면 최고가 매수자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매수 신고자에게 넘겨 줘야 하므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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