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를 달리하게 된 경우 본인은 위 토지의 경락자로서 건물주에 대해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지,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경우가 되어 최단 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토지를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만큼, 비록 예상을 했지만 최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석회조 건물의 경우네는 30년 이라는 존속기간이 있게됩니다. 이 기간동안은 건물에 대한 철거등을 요구할 수 없게 되고,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지상권자는 다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요구 할 수 있게됩니다. 그러므로 건물 주에게 요구할 수있는 부분은 임료를 받는 것이며 이것을로 수익을 보셔야 될 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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