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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2-22
Re : 수고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경매에 대한 얕은 지식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마음에 걸리는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등기등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근 저 주택은행 2001.02.07 1억1570만

2-1.가등기 김중석 2002.09.0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2.소 유 김중석 2003.03.22

3.임 의 국민은행 2003.08.02 청구:115,700,000 채무자 유병창

4.압 류 구청 2004.01.27

채무자 유병창이 원소유자였는데, 후순위 가등기권자인 김중석이 소유권이전을

해버렸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이후 권리들은 모두 소멸된다고 생각하여 낙찰을 받았는데

김중석의 소유권도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문제가 없는 물건인지 꼭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의 기쁨도 잠시 걱정때문에 잠을 이루지못할 정도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코너는 권리분석코너가 아닌 경매고충을 상담하는곳입니다.
컨설팅은 경매컨설팅코너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하셨으니 간단히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컨설팅및 권리분석의뢰를 하셔서 하자여부를 판단하시기바랍니다.
현장조사및 자세히 사건을 검토한것은 아니나 올려놓으신 자료롤볼때 아무이상없는것 같습니다. (본내용은 정확한 답변이라고 할수없으므로 참고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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