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이라서 도움을받을려고 글을써봅니다. 경매를 통해 급매물을 설정할경우 경매물값이외에 채무액이 나중에라도 저에게 되돌아 오는지 아님한번 경매를 통해 받은 급매물은 급매물의 최종값으로 저에게는 법적으로 아무런 피해가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경매를 통해 급매물을 살경우 어떤 것들을 조심하여야 하며 또 무엇을 조사하여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글이 엉성하시더라도 처음이라 양해하시고 자세히좀 알려 주십시요 경매최종 가격으루 낙찰을 받으면 그것으루 모든게 끝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게 젤 궁금합니다. 아님 낙찰을 받더라도 또 어떤 금액을 제가 부담을 해야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전 채무자의 빛을 제가 떠맞는 경우라던디 그런것들여......;;;;;^^;;;; 꼭좀 자세히 설명좀 해주십시요. 답장기다리겠습니다. 아참글구 한가지더욤.; 급매물의10%를내면 나머지금액은 은행대출을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