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저희 부모님께서 살고 계시는데 이번에 그만 잘 못하여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곳도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도심으로 나오라고 하기에도 그렇고하여 그 집을 낙찰을 받아 거주하게 하고 싶은데 입찰 참여가 가능한지요? 참고로 세대주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 민사집행법상의 단서 조항에 위배되지는 말아야 하는데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채무자 등이 매수하면서 다른 사람을 내세워 매수 신고를 하는 것 입니다. 이 부분에 위배만 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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