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건물을 낙찰을 받았는데요.. 아직 잔금은 넣지를 않았습니다. 만약에 낙찰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건물을 훼손한다면 낙찰자에게는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낙찰 허가 결정을 한 후에는 법원은 낙찰자 또는 채권자의 신천으로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건물의 손상, 토지의 심굴등)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명도시까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대방은 채무자, 그 점유 보조자 및 점유승계인을 포함하나 불법 점유자나 압류이전의 점유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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