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역곡동에 사는 문강 입니다. 저는 의정부 호원동의 대지(도로 계획 저촉)소유자 입니다. 도시계획이 집행되기만 기다리며 시간 거리상 관리가 소월 했읍니다. 그러던 어느날 다른 사람이 판자로 가건물을 지어 살고 있더군요. 사정 사정하기에 당분간 묵인해 주었읍니다. 그러던것이 몇년(3~4년)이지나도 차일피일 사정만하던중 갑자기 재산세가 급등(몇천원에서 이십만원)하여 월십만원을 30개월 받다가 독촉끝에 이주를 하고 철거 해도좋다는 메모를 남곘기에 수일이 지난후 철거를 하려 가니까 갑자기 변심을해서 철거를 못한다며 작업복이 걸려있고 쓸모없는 가구(이주할때 버린것 같은)한두개 가 있더군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되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림니다. 감사합니다.
E-Mail: mk1702@hanmir.com
메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