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부한지 얼마안된 새내기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관해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변제금액이 그동안 몇차례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법령시행일은 저당권(선순위)설정일을 기준해서 구분.적용하는지 아니면 선순위 저당과는 무관하게 임차인의 전입일자만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판단이 서지않습니다. 가령 예를들어 최근에 개정된 법령시행일(2001.9.15) 이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시행일 이후에 전입한 임차인이 있을 경우 이 임차인은 종전 기준을 적용받습니까? 명쾌한 답변으로 궁금증을 해소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개정된 법령이 시행되는 날짜 기준에 맞추어 근저당권 설정을 일이 적용 기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 / 상가 임대차 보호법 코너를 이용하시면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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