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물이 나왔을경우에 매물을 구입할시 경매가로 선정한 매물대금만 지급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얘기를 들어보면 경매물 구입이전에 모든채무관계를 철저히 조사한후에 매물을 구입하라고 하던데............................? 그럼 법원에서 경매하는 매물은 무조건 차압된 매물을 아무나에게 팔고 보자는 겁니까,,? 팔구 뒨일은 산사람이 알아서 해라라는 내용인지...? 경매이전에 모든채무관계는 배당분을 설정해놓구 매물을 구입한사람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게 하도록 도와주는게 경매가 아닌가여,,,..........? 그게 젤궁금합니다.경매가를 지불후 또 다른 법적 또는 채무비용이 발생한다면 법원을 상대로 고소도 가능한지요,,,..............? 첨이니 양해하시고..;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요.....수소하세욤^^*;
고객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아직 법원경매에대한 정확한 인지가 부족하신것같습니다. 법원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및 동산을 채무이행을위해서 법원에 경매진행신청을 하는것을말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일정한 비용을 받고 중개매각역할을 해주는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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