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강제집행해야 하나요? 제가 입찰하려고 하는 아파트에 채무자이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채무자를 어떻게 내보내야 하나요 ? 인도 명령대상자이긴 하지만 안나가는 경우 결국 강제집행은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강제집행의 비용은 명도명령에서와 동일한가요 ? 결국 명도와 인도는 집행권원을 얻기전까지의 과정만 다르고 강제집행은 동일한가요 ? 만약 돈을 줘서 내보내야 한다면 집행비용의 몇프로가 적당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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