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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2-25
Re :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지를 하나 낙찰을 받아 볼려고 알아 보고 있습니다.
맘에 드는 물건이 있어 현장에 가 보았는데
목록에는 안 나와 있는 건물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혹시나 하구 토지 대장이랑, 등본이랑....등등을 확인해 봤는데
미등기 건물입니다.

이런 경우 이 건물은 지상권이 성립되는건가요..?
물건은 맘에 드는데... 이 건물때문에 고민중입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상권성립여부는 단순히 판단할부분이 아니며 철거를 할수도 있고, 낙찰자에게 상당히 유리한경우,불리한경우를 정확히 가려서 입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또한 본사안의 경우는 뒷심과 장기 투자 전략을 가지셔야됩니다.
업무시간에 콜센타로 문의하시면 정확히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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