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kauction
2004-02-25
Re :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강제집행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강제집행해야 하나요?
제가 입찰하려고 하는 아파트에 채무자이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채무자를 어떻게 내보내야 하나요 ?
인도 명령대상자이긴 하지만 안나가는 경우 결국 강제집행은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강제집행의 비용은 명도명령에서와 동일한가요 ?
결국 명도와 인도는 집행권원을 얻기전까지의 과정만 다르고 강제집행은 동일한가요 ?
만약 돈을 줘서 내보내야 한다면 집행비용의 몇프로가 적당한가요 ?
시간과 대상만 틀린뿐 집행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일정한합의금및 퍼센트의 기준은 없으며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