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전세를3000만원에 고양시에서 2001년9월15일 이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집에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방1를 1500만원에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경매가 넘어 갔을 때 방1를 전세든 사람이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세를 내준 사람에게 전세금반환을 받아야 하나요? 경매1번지 책을 보니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를 했을 때는 소액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처음 전세 든 사람과 다시 전세를 내준 사람 둘다 경매가 넘어 갔을때 법원으로부터 별개로 보호를 받을 수는 없는지요.
어떤 사이트를 보니 처음 전세 든 사람이 소액임대차에 해당되어야 보호가 된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말로만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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