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를 구하다가 공동으로 토지를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가건물이 하나 들어서 있구요... 이 건물이면 물류창고를 하는데 그다지 나쁘지는 않겠다는 판단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낙찰 후 잔금도 다 치르고 하였는데. 전 소유자가 급하게 빠져 나갔는지 물건등이 그대로 있습니다.
차량에 세간살이 등등이 있습니다. 이 물건등을 얼른 치워서 수리하고 그래야 될텐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량은 면사무소등에 신고하여 견인조치하도록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겠으나 그 외 다른 세간살이등이 있다면 이 부분은 그냥 하시면 안됩니다.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명도 / 인도등의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차후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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