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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2-26
Re : 경매 물건 내에 있는 짐들은 어지 처리해야 하는지
물류창고를 구하다가 공동으로 토지를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가건물이 하나 들어서 있구요...
이 건물이면 물류창고를 하는데 그다지 나쁘지는 않겠다는
판단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낙찰 후 잔금도 다 치르고 하였는데.
전 소유자가 급하게 빠져 나갔는지
물건등이 그대로 있습니다.

차량에 세간살이 등등이 있습니다.
이 물건등을 얼른 치워서 수리하고 그래야 될텐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량은 면사무소등에 신고하여 견인조치하도록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겠으나
그 외 다른 세간살이등이 있다면 이 부분은 그냥 하시면 안됩니다.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명도 / 인도등의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차후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업무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것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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