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의 세입자인데요. 제가 낙찰받을 경우 저의 전세금 모두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세입자가 많다보니 800만원씩밖에 보상을 못받는데 다른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을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근저당권자와 세입자들중 세입자가 0순위가 맞는지요? 경매가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군요. 1월에 경매신청이 되었는데 아직 감정가가 안나왔는데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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