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전세를3000만원에 고양시에서 2001년9월15일 이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집에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방1를 1500만원에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경매가 넘어 갔을 때 방1를 전세든 사람이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세를 내준 사람에게 전세금반환을 받아야 하나요? 경매1번지 책을 보니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를 했을 때는 소액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처음 전세 든 사람과 다시 전세를 내준 사람 둘다 경매가 넘어 갔을때 법원으로부터 별개로 보호를 받을 수는 없는지요.
어떤 사이트를 보니 처음 전세 든 사람이 소액임대차에 해당되어야 보호가 된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말로만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나요.
소액임대차보호법에의해 보증금을 보호받을수가 있습니다. 한국경매의좌측하단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자세히 나와있사오니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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