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입니다 등기부등본(집합)의 등기목적란에 근저당권가처분이란 용어가 있고 권리자및 기타 사항란에는 금지사항 양도 담보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의 금지 피보전권리 사해 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가 알고있는 가처분과는 다른 처음보는 내용이기도 하고 처음 입찰을 할려고 합니다만 권리분석상 문제는 없는지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위 가처분은 근저당을 처분하거나 양도등 일체 행위를 못하는 권리로 근저당보다 후순위 권리면서 최종 판결로 근저당권 자체가 말소되기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권리분석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세 분석을 한것이 아니고 초보자시니 입찰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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