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경매가 아닌 건물만이 경매물건으로 나왔는데 그 건물에는 말소기준권리인 가압류,근저당권,저당권 및 기준으로 선정되어지는 권리는 전혀 없고 그저 임차인 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임차인 모두는 전입일과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상태이구요.그리고 배당신청도 해 놓았습니다.그럼 어떤것을 기준으로 삼고 권리분석을 해야 하고 또 배당순위등 낙찰가액을 산정하는지요.그리고 건물만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 토지 소유자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