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경매가 아닌 건물만이 경매물건으로 나왔는데 그 건물에는 말소기준권리인 가압류,근저당권,저당권 및 기준으로 선정되어지는 권리는 전혀 없고 그저 임차인 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임차인 모두는 전입일과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상태이구요.그리고 배당신청도 해 놓았습니다.그럼 어떤것을 기준으로 삼고 권리분석을 해야 하고 또 배당순위등 낙찰가액을 산정하는지요.그리고 건물만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 토지 소유자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정확한 물건조사가 이루어진것이 아니므로 간단히 올려놓으신 내역을 보면 경매신청권자가 임차인들인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신청채권자의 배당기준일이있을것으로 사료되며 소액우선변제금등에 따라서 배당표가 작성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토지에저당이 있는지여부도 중요합니다. 이는 지상권성립 여지가 될수도 있으므로 꼼꼼히 챙기시기바랍니다. 좀더궁금하신사항은 업무시간에 콜센타로 문의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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