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건인데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1.은행저당(2002.8.9):8400만 2.임차인(2002.8.14 전입, 2002.8.7 확정일자):3000만 3.임차인(2003.5.29 전입, 2003.5.29 확정일자):1500만원 ... 이런 경우 6600만원에 낙찰된경우 배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지역에 따라서 소액임차보증금이 틀립니다. 먼저 그기준일을 정확히 체크하셔야 될것같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가 선순이고 전입일 후순이인것으로 봐서는 아무런문제가없겠으나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사람이 전입신고를 나중에한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다시 한번 꼼꼼히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전입일이 선순이라면 반드시 체크를하셔야됩니다. 본코너에서는 실질적인 권리분석및 배당표를 알려드리는곳은 아닙니다. 이는 한국경매에 컨설팅비용을 지불하고 사건을 의뢰하는 고객님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느관계로 배당표까지는 올려드리지못함을 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에올려놓으신 글이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건번호는 ***처리하였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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