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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2-28
Re : 하나더..
자동차 경매에서
부동산 처럼 말소가 안되고 인수 되는 것이 있는지요?

2)쿄통 벌칙금..주.정차 위반 벌칙금..과속에 대한 벌칙금등
모두 없어 지는지요?

3)자동차 경매시에 확인하고 낙찰 받아야할 서류가 무엇이지 좀 알려 주세요..

4)자동차의 감정가는 시세보다 적은가요?아니면 많은가요?
제가 대리입찰을 부탁 할경우 자동차의 상테에 대해서도 하자가 없는지 알려 주실수 있나요?

인수되는채권이 있는경우는 거의없습니다.
또한 모든채권관계는 부동산과 동일하게 말소됩니다.
자동차의 감정가는 시세보다 높은경우 낮은경우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입찰시 가장중요한것은 차량상태입니다.
이의여부를 판단하는것이 가장중요하며 컨설팅의뢰시 이부분또한 컨설팅 들어갑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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