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낙찰후 낙찰대금 완납시 자동차의 기존 채무, 압류, 벌금, 과태료, 세금체납등 모두 소멸되는 것인가요?
2.경매시점에서 제3자에게 보관중인 자동차는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 인가요?
3.낙찰후 자동차열쇠는 누구한테서 받게 되는것인가요?
4.자동차감정평가표를 보니 검사유효기간이 2004.1.14까지로 되어있는데 낙찰시점은 검사기간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인데요. 이에 과태료부과가 낙찰자에게 혹시 되는것은 아닌지요?
5.낙찰후 실제 자동차인수될때까지 소요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낙찰대금을 빨리 내면 바로 인수할수 있는것인가요?
6.낙찰후 자동차이전신청, 압류말소신청등은 본인이 해야되는것인가요?
7.경매전 자동차를 사전에 확인해보러 갔을때 시운전을 해볼수 있는것인가요?
초보라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낙찰을 받으시면 과태료를 포함한 채무, 압류, 벌금, 세금체납등은 모두 소멸됩니다. 자동차의 보관은 가까운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게 되며, 현재 상태등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낙찰 후 잔금을 내시는대로 인수 받으실 수 있으시며, 이전신청, 말소 신청등은 부동산 경매와 동일하게 본인이 직접하셔야 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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