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채무자가 소유자인 물건인데 인도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경매개시 결정 후에 입주한 (전입신고가 경매개시결정후 됨) 사람이 있어 채무자와 같이 인도명령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그 사람이 전출을 해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 윗사람이 인도명령신청 대상자가 되어 신청서에 두명을 작성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무단 점유자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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