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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3-01
Re : 저당권 설정 기준
안녕하십니까?
2002년 6월 31일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지상권 성립되어 있음)
2003년 7월 18일 전세권설정
2003년 8월 16일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근저당설정되었을경우
최선순위 근저당설정기준을 어디에 둬야 하나요.
또한 낙찰받았을시 전세권을 인수받아야 되는지 여부좀 권리분석 부탁드립니다.
지금 고객님께서 올려주신 글에는 자료가 부족하여 제대로 된
답변을 드리기가 힘들다 하겠습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및 경매신청일등 다양한자료가 더있어야 분석이가능합니다.

자세한 자료를 준비하여 업무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겟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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