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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3-01
Re : 전세권
다가구 주택에
1순의 전세권자
2순위 저당권자
3순위 임차인 3명
위에서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될경우
소액임차인지의 기준으로 삼을수 있는 건지요?
아니면 저당권자의 설정일만을 기준 으로 삼아야 하는 건지요?
소액임차인의 여부는 저당권 설정일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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