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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3-01
Re : 제 생각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작은 아버님에게 약간의 돈을 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버님께서 도와 달라 하시어
몇 군데 보증을 서 주셧습니다. 아마도 아버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답을 담보로하여 보증을 서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버님께서 돈을 못 갚겠다고 채권단에게 그랬나 봅니다.
채권단에서 저희 어버님께로 자꾸 찾아 변제를 할 것을 자꾸만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도 빌려드린 돈이 있으니 담보로 잡혀 있는
답을 경매로 넘겨 버릴려고 합니다.
그리고나서 낙찰을 받을려고 하는데요..
행여 이렇게 진행하는데 제가 잘 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혹은 제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알려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회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매로 낙찰을 받으시는 것이 좀더 좋은 방법일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규모에비해서 시세가 싸다면 당연히 그헣게 하는것이 합리적이겠으나 철저한 사전조사가 수반되어야 실수를 하시는일이 없게 되실것같습니다.
자칫 소중한 토지를 다른사람이 낙찰을 받아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하지않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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