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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3-01
Re : 상가의 확정일자의 경우,,,
경매초보이자 현재 상가세입자 인데요...
본 건물의 현황이
2002년 10월 11일(근저당설정 3억8천)
2003년 08월 01일(사업자등록)
2003년 08월 10일(확정일자 8천만원)
인 상태에서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중인데 요즘 주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인지라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거나 만약 은행에서 더 설정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런지 궁금합니다.
근저당설정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일(2002 11 01) 이전이므로 우선변제권관계가 궁금합니다.
1)만약 건물주가 2004. 03월이후 담보설정 하거나 다른 권리관계가 생긴경우 만약 경매진행 된다면 본인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건지?
2)현재 전세권 설정하는건 별 의미가 없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전세권설정을 하셔야될것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적인보호를 받으실수가없는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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