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 받은 부동산(아파트)내부에 압류 딱지가 붙은 동산물품이 많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이 물품을 가지고 갈 수 없다고 그냥 이사간다고 하니 무척 난감합니다. 이 경우 동산 경매가 진행되는 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압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이 물품을 가져가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도및 인도명령에 관한것은 형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이므로 공개적인 세부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업무시간에 콜센타로 문의하셔서 법무팀장을 찾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