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서...아래의 답변을 받은 경우도 있는데 좀 내용이 다른거 같아서 다시 질문 올립니다. 귀하께서는 무조건 전세권 설정해야 한다 하셨는데 아래에서는 필요없다 하시니 헷갈리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문내용요약) 상가건물이고 2002년 10월 근저당 설정 2003년 08월 확정일자 받음 질문:2003년 이후 새로운 권리관계 발생시 경매 넘어간다면 화정일자 받은사람의 권리보호문제? (귀사의 답변) 무조건 전세권 설정 (다른회사의 답변내용) 1. 귀하가 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 사업자등록증에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그 확정일자에 따라 배당순위가 결정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경매가 개시되는 경우 근저당권이 일 순위로 배당이 될 것이고, 나머지 배당재산이 있는 경우 귀하의 임차보증금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될 것입니다. 2. 사업자등록증에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반드시 전세권설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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