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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3-02
Re : 경매예정된 집입니다.
시가 8500의 빌라에 근저당권이 8450있읍니다.(1순위)
거기에 제가 전세 1600으로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지역은 경기도 부천으로 소액임차권 우선변제금액이 1600이기에
제가 1600까지만 전세들어가겠다고 하여 거래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주인이 이자를 잘내고 있기에 문제가 없으나, 조만간
연체하여 경매가 들어올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제가 경매로 구입할려고 임차하였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군요?
그리고 은행에서 경매에 들어오면 제이름으로 경매에 응찰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번달부터 금융권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언제쯤 경매에
붙여지며, 걸리는 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수고하십시오.
정말 대단하신것 같습니다.
경매로 넘어갈것을 알고 임차하시는경우는 거의없습니다.
대부분 그것을 피할려고 하는경우가 대부분인데 어찌되었든 일반적으로 대출이자를 연체를 3개월이상하면 경매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안에 따라서는 한참 길어질수도 있는 관계로 얼마다라고는 정확히 말씀을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입찰에 참여하셔서 경락받는것에는 별문제가없겠으나 임차인의 배당이나올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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