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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3-02
Re : 등기에서 접수일자와 등기원인중 어느것이 법적효력이 있는것인지?
경매 물건중 등기를 살펴보니 등기원인은 소유권이전으로 인해 8월 4일로 되어있고, 접수일은 8월 1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도 8월 17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임차인이 8월 5일 입주로 되어 있거든요..이때 법적인 효력이 접수일자가 먼저가 되는 것인가요?
만약 맞다면 낙찰후에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런데.. 임차인이 한번 낙찰을 받았다가 미납하는 바람에 다시 경매가 있습니다. 아직 확인이 안되서 모르겠지만(법원에서 공개한다는 날짜가 아직 안되서) 임차인이 만약 배당을 신청했다면 접수일자에의한 법적효력은 경매에 귀속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너무 많은것을 두서없이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ㅠㅠ)

이 사이트를 통해 경매공부 하는중에 또 궁금한것이 있어서 염치 불문하고 또 여쭤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배당을 신청할때 만약 100만원 전세에서 50만원만 배당에 신청하면 낙찰자가 차후 50만원은 입주하기 위해서 변제해주고 내보내야 하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감정평가할때 임차인 계약서를 확인하고 배당을 접수 받는지 몰라서요.) 초보가 너무 복잡한 물건을 확인하면서 공부하려니까 힘드네요..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
먼저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는 배당을 받지 못한다면 인수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배당여부는 배당이 안나와서 일부인수가되고 나머지는 배당받을수는 있으나, 일부 배당신청하고 나머지는 배당신청을 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좀더궁금하신사항은 업무시간에 콜센타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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