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2003-****에 대해 알려 주세요.보증금20%라고 적혀 있는데 무엇인지? 어느 정도의 금액에 입찰해야 하는지? 경매에 대해 전혀 알지못하므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고개님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건 번호의 일부를 삭제처리하였습니다.
보증금 20%라는 것은 입찰 당일 입찰 보증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신법 사건인 경우는 최저가의 20%를, 구법 사건인 경우는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20%를 보증금으로 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에 입찰해야 되는지의 여부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어느 정도 산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컨설팅 의뢰를 하시게 되면, 물건의 하자여부, 입찰 예상 가능금액등의 컨설팅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컨설팅 코너를 참고하세요.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