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전거래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2.채무자는 채권자의 가압류등기 직전에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3.채무자는 위2항의 내용이 "채권채무관계가 없슴에도 임의로 설정해놓았고 일정기간동안 1항의 채권자에게 채무변제하지 못하면 위2항의 근저당을 양도 하겠으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진다"는 취지를에 각서를 채권자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4.최근 동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 문의1.경락후 배당시 가압류권자는 상기2항의 근저당으로 인해 채권액을 제대로 회수하기 어려운상태인 바 ,상기3을 근거로 배당이의소를 제기 할 수 있는지요?
문의2.경매진행중인 지금에라도 상기2항에 대한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이 가능 한지요? 가능하다면 비용은?
문의3.상기2항에 의거 채무자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요?-->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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