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starrise
기타상담
2004-03-04
실채권없는근저당에 대한 문의
1.금전거래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2.채무자는 채권자의 가압류등기 직전에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3.채무자는 위2항의 내용이 "채권채무관계가 없슴에도 임의로 설정해놓았고
일정기간동안 1항의 채권자에게 채무변제하지 못하면 위2항의 근저당을 양도
하겠으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진다"는 취지를에 각서를 채권자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4.최근 동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
문의1.경락후 배당시 가압류권자는 상기2항의 근저당으로 인해 채권액을
제대로 회수하기 어려운상태인 바 ,상기3을 근거로 배당이의소를 제기
할 수 있는지요?

문의2.경매진행중인 지금에라도 상기2항에 대한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이 가능 한지요?
가능하다면 비용은?

문의3.상기2항에 의거 채무자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요?-->사해행위?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